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리엔트 미사 (문단 편집) == 개요 == >'''"이 전례는 법적으로 결코 폐지된 적이 없고, 원칙적으로 항상 허용되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라틴어]] : Missa Tridentina [[프랑스어]] : Messe tridentine / Rite tridentin [[독일어]] : Tridentinische Messe [[스페인어]] : Misa tridentina [[이탈리아어]] : Messa tridentina [[영어]] : Tridentine Mass / Traditional Latin Mass (약어: TLM) 정식 명칭은 '''로마 전례 특별 양식(Forma Extraordinaria)에 의한 미사 성제'''이다.[* [[2007년]] 교황 자의교서 [[http://www.cbck.or.kr/Documents/Pope/Read?doc=400425&doctype=1&gb=T&search=교황들|「교황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포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 트리엔트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이다. 트리엔트(Trient)는 [[독일어]]식 발음이고, [[이탈리아어]]로는 Trento(트렌토), [[라틴어]]로는 Tridentum(트리덴툼).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였다가 나중에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었다. [[한국 천주교]]에서도 '트리엔트'와 '트렌토'로 표기가 오락가락하는데, 공의회 문헌집에서는 '트렌토', 덴칭거 한국어판에선 '트리엔트'로 표기하였다.] 권고에 따라 1570년에 「로마 미사 경본」이 반포된 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 전까지는 물론 '''지금도 계속''' 전세계의 로마 예법[* [[한국 천주교]]가 여기에 해당하며, [[동방 가톨릭]]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에서 봉헌되고 있는 전통 [[미사]]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 새 미사가 도입된 후에는 새 미사 정착을 위해 15년간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서를 통해 "장상 주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트리엔트 미사 봉헌을 허용한다"는 교서를 발표했고, 2007년 7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발표한 자의교서 「교황들」에 따라 모든 사제는 교구장 주교나 [[수도회]] 장상의 허락 없이도 자유로이 트리엔트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었'''다. >"[[바오로 6세]]가 반포한 「로마 미사 경본」은 라틴 예법 [[가톨릭]] 교회의 ‘기도 법칙’(Lex orandi)의 통상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비오 5세]] [[성인(기독교)|성인]]이 반포하고 [[요한 23세]] [[복자]]가 재간행한 「로마 미사 경본」도 동일한 ‘기도 법칙’의 특별한 표현으로 간주해야 하고 그 유서 깊은 오랜 관습에 마땅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 교회의 기도의 법칙에 대한 이 두 표현이 어느 방식으로든 교회의 ‘믿음 법칙’(Lex credendi)에서 분열을 자아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는 단일한 로마 예법의 2가지 방식이다." >---- >베네딕토 16세, 자의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99(2007) 779. >“두 「로마 미사 경본」 사이에는 아무 충돌이 없습니다. 전례의 역사에는 성장과 발전은 있지만 단절은 없습니다. 이전 세대가 거룩한 것으로 여긴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거룩하며 위대한 것으로 남아 있고, 갑자기 전적으로 금지되거나 해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 >[[베네딕토 16세]], 1969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 발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AAS 99(2007) 798. '''그러나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 7월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Traditionis Custodes)을 발표하면서 {{{#red 트리엔트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교구장 주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교구장 주교 또한 교황청과 상의한 후에야 트리엔트 미사 봉헌을 허가해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전통 가톨릭 단체를 설립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1/07/16/0469/01014.html#ingM|교서 이탈리아어 원문 및 영어, 독일어 번역본]] [[https://cbck.or.kr/Notice/20211072|한국어 번역본]] > 제1조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반포하신 전례서들은 로마 예법의 기도 법칙(lex orandi)의 유일한 표현이다. >제2조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서 모든 전례 생활의 지도자이고 촉진자이며 수호자로서, 자기 교구에서 전례 거행을 규정하는 일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따라서 사도좌의 지침에 따라 자기 교구에서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독점적 권한이다. >---- >프란치스코,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Traditionis Custode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